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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회원여러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22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(장관표창) 후보자 추천 요청이 왔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Ⅰ. 포상 개요 |
1 | 목 적 |
ㅇ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․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․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
※ 내년 제55회 과학의 날(’22. 4. 21.)에 시상식(전수식) 개최
2 | 포상기준 |
ㅇ (수공기간)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
ㅇ (재포상 금지기간)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,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
Ⅱ. 세부추진 계획 |
1 | 규모 및 대상 |
ㅇ 포상 규모 : 총 180명(’21년 180명)
ㅇ 포상 대상 : 과학기술 연구․행정․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․ 정부출연연구기관, 우수기술 개발기업(연구소 포함) 연구원․엔지니어 ․ 과학기술 관련 기관․단체의 직원, 기타 국내․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, 각 시․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|
2 | 추천제한 |
ㅇ 공무원
-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-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ㅇ 국민
-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- 산업재해, 공정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
-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(세부사항 붙임 참조)
추천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2월 31일(금)까지 서류를 작성하시여 학회 이메일(ksfm@ksfm.org)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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