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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회원 여러분
한국방재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재기술평가(NET)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 분야 전문가를 첨부와 같이 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자 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심사위원 자격요건
□ 근거
방재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-22호)
□ 심사위원 자격
1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
2.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
3.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
4.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
5.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전임강사 이상인 자
6. 방재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
7. 방재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
8.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
2. 심사위원 수행업무
방재신기술지정‧검증에 따른 현장조사 및 평가심사
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조사 및 평가심사
3. 작성안내
방재신기술평가 심사위원 신청서 작성요령 [붙임 2] 참조
4. 문의 및 제출처
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(방재신기술평가전문기관)
평가심사위원 신청서 제출방법 : E-mail 제출
□ 담당 : 연구기술실 김진호 팀장
TEL : 02-3472-8072 FAX : 02-3472-8064
E-mail : kjh85@kodipa.or.kr
5. 제출서류
□ 증명서류(각 1부, 사본 제출)
1.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2.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3. 최종 학위증명서 4.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(필요 연수 증명 위함) 5. 그 밖에 전문가 등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※ “관련분야 자격증”이란 신기술 전문분야 분류표(붙임3)와 관련된 자격증 |
□ 방재기술평가 심사위원 자격별 필수 제출 서류
■ 아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(증명서류 1)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(증명서류 2,4) 3.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(증명서류 3,4) 4.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(증명서류 3,4) 5.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(증명서류 3,4,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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