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□ (구성) 5개 전문위원회 설치·운영(창출, 활용, 보호, 기반, 신지식재산)
ㅇ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※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지재위)와 전문위원회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재위 위원 2명씩(분야별) 포함
□(임기) 전문위원회 위원장 1년, 위원 2년
□ (기능) 지재위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, 해당 분야별 지식재산 현안 논의, 정책이슈 발굴 등
※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, 전문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등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
□ (운영)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주요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
| | <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 법령 >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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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法 제7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* 令 제6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·조정하며,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 |
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재위 위원장이 위촉
ㅇ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이나 관계부처·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
| < 전문위원 자격 기준 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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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계 가.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 다.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(본부장, 부장, 차장, 과장, 팀장 등)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. 학계 :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. 연구계 가.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 4.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. 변리사,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률․지식재산 전문가 6.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. 기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|
ㅇ 다만, 상기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촉 가능
추천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의 추천(양식)을 작성하시어 학회 대표메일(ksfm@ksfm.org)로 12월 13일(월)까지 전달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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